Abstract

[연구목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일정기간 이상 농업을 영위한 납세자에게 농지의 양도 단계에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농업의 육성과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지를 보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보다는 농지를 양도하고 농촌을 떠나거나 떠나 있는 자가 주된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BR[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및 근본적인 방안으로 나누여 제시하고 있다.BR[연구결과] 현행 규정의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서 첫째,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본 감면 규정을 적용하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하지 아니하는 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증여받은 농지를 수증자가 자경하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주도록 본 규정을 개정한다. 셋째,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규정함에 있어, 다른 소득의 범위에 시간에 비례하여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성격의 기타소득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현행의 소득 금액 기준이 아닌 작물별 경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변경한다. 넷째, 통계청에서 게시하는 작물별 투입물량 및 노동력 투입시간 통계자료를 기초로 자경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한다.BR[연구의 시사점] 현행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농지의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부담을 유예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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