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종이 선화증권 발행에 대한 막대한 비용의 발생과 블록체인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 선화증권 활용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전자 선화증권 사용을 위해서는 종이 선화증권과 동등한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은 업계에서 개발하고 국제 P&I 클럽 그룹(IG Club)이 승인한 Bolero 플랫폼, TradeLens 플랫폼 등의 전자 선화증권 플랫폼의 다자간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종이 선화증권과 동등한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플랫폼들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상이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 유효성을 달성하기 힘들다. 이러한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플랫폼 내 법적 프레임워크에 로테르담 규칙이나 UNCITRAL 모델법을 반영 또는 자국법에 편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먼저 로테르담 규칙과 UNCITRAL 모델법을 분석한 후 각각의 전자 선화증권 플랫폼들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로테르담 규칙과 UNCITRAL 모델법의 반영 여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법적 유효성을 확립하였는지 분석하여 전자 선화증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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