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의 개념을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연부취득시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로 보고(지령§20⑤) 연부금액의 범위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지법§10①). 이는 연부금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이고 매회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부분취득이므로 지분취득설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연부취득은 유상승계취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최종연부금을 지급하여야 취득이 완결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점에서 대금지급기간이 2년이상 장기간인 장기유상승계취득설의 논거가 된다. 양 견해별로 타당성 논거는 있다. 그러나 지분취득설을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연부계약은 매매형식을 갖춘 것이므로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는 취득이 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취득의 개념과는 부합하지 아니한 점, 둘째, 매연부금 지급시 마다 취득하더라도 취득의 속성인 배타적 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분비율만큼 분할하여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고 최종연부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금지급상태에서 해약된 것으로 동일하게 취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점, 셋째, 연부취득의 입법취지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이라면 납부의무는 매연부금지급일에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입법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기유상승계취득설을 근거하여 연부취득의 개념과 인식기준을 재정립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부취득의 개념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2년이상으로 함으로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미리 연부금을 완납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기간의 이익을 사전에 포기한 것이 불과한 것이다. 둘째, 연부취득제도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세부담을 분산하게 하는 목적이 입법취지이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반영하여 󰡔신고납부제󰡕에서 󰡔납부의무󰡕로 전환하고 납부의무를 미이행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연부취득시 신고납부할 과세표준은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회 지급되는 연부금과 계약보증금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개선한다. 넷째, 최종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면 납세자가 감면적용기간내에 취득을 할 수가 없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부취득에 따른 감면 특례를 신설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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