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소송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구제이며, 이러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임시적 권리구제제도(provisional remedies)가 잘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구제제도는 집행정지(suspension of execution)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바, 1984년에 만들어진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여러 차례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 입법화에는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BR 첫째,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현행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건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집행정 지제도가 임시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중대한 손해’로 수정하고, 중대한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이익 형량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집행정지제도는 본안 승소판결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둘째, 제3자효행정행위에 있어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한 처분의 상대방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2년 법무부시안이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BR 셋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의 존속시기를 행정소송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만일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BR 마지막으로, 제3자효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의 권리보호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중요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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