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공익신탁은 공익법인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소규모 재산으로도 위탁자의 뜻을 반영하여 신탁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익신탁을 이용한 기부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본 논문은 공익신탁을 이용한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탁 과세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연구하였다.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국의 공익신탁 과세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현행 세법은 공익신탁 출연재산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는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이거나 그러한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견에 부합하는 공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단지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신탁(자금전달형 공익신탁)의 수탁자로 머물러야 한다. 지금까지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모두 금융기관인데, 앞으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공익사업 전문 수탁자가 다양한 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수탁자가 위탁자의 설립 취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의 공익신탁(사업집행형 공익신탁)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법과 공익신탁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지 검토하였다. 우선 세법에서는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공익신탁법은 사업집행형 공익신탁에 대한 인가와 관리・감독을 더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법에서 공익신탁을 공익법인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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