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5년이 되어 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게 되었다. 다행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법 감정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국회를 거치면서 사라져버렸던 반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추가로 제정되면서 한국의 반부패법 체계가 공고해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시민들이 정말로 청탁금지법에 우호적인지, 해당 법률에 관심이 있는지, 해당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를 위해 1차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부분들과 청탁금지법의 연구현황, 국제적인 반부패 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의 SWOT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1차 연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통계 및 판례 결과를 분석하고, UNODC와 영국, 미국, 싱가포르 그리고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반부패 법률에 대한 기조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의 추가적인 개선점을 모색해 보았다. 그로 인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유지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금융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 공공 및 공익적 민간영역 분야까지 점차로 확대해야 하며, 청탁금지법의 절차적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의 단순화,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규정 강화, 불필요한 절차 제거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 욕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관심사이고, 공동의 대응 방안이 마련 중에 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내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통계적, 감정적 개선만으로는 절대로 부패가 사라질 수 없다. 반부패적인 행위가 일상화되고, 반부패의 감정이 이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도 부정부패에 대한 통계적, 감정적 개선에 고무되기보다는 청탁금지법이 더욱 합리적인 법률로 개선되고, 지속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아서 사문화되지 않고 한국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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