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신탁재산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귀속주체는 원본물건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지만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외형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소유 등 귀속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하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관점에서 제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신탁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취득・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동시에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자이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관리・운용하는 지위에 있어서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실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신탁에 따른 지방세 부담상의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신탁제도에 따른 지방세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실체설(수탁자취득설)」과 「조세중립성 원칙」하에 세부담이 중립이 되도록 입법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감면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둘째, 신탁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중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기준으로 의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본점, 지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범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명확히 하며 넷째, 위탁자 지위변경시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인 설계등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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