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기본권의 대사인효 또는 수평효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국가 공권력을 구속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민사법 영역의 사적 당사자들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학계에는 독일이나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이 문제는 최근 ‘사법의 헌법화’라는 주제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네덜란드도 기본권의 수평효라는 용어로 사인에 대한 기본권 효력논의가 전게되었고, 특히 1983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사인에 대한 확장 여부 및 기본권의 강도나 내용에 따른 차등적 수평효 적용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비록 헌법 명문 규정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나 기본권의 수평효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합의 속에 그 해결은 결국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로 남겨졌다. 이후 의회는 일반평등대우법 제정, 근로계약 보호 및 임차인 보호 관련 민법규정 신설 등을 통해 기본권의 수평효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부의 경우, 사인에 대한 기본권 적용에 특별한 이론이나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간접적 효력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본권의 절대 우위를 인정하거나 국가에 대해 작용하는 기본권의 강도를 동일하게 사인들 간에 적용하기보다는, 기본권을 민사 분쟁을 해결할 때 고려하는 이익 중 하나로 판단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덜란드 대법원의 기본권 수평효 적용 방식은 민법의 헌법화 또는 기본권 종속화라기보다는 민법 보완적 기본권 해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그대로 원용하여 자신들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판단의 도구로 삼아 심리하는 경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들 간에도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간접 효력 역시 그 적용의 예측이 쉽지 않지 않다. 그렇다면 특별한 국가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민사법원칙의 적용이 부적절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일반적 민사사건의 경우, 개인의 민사상 권리를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요소로서 기본권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는 네덜란드 사례는 오늘날 법치국가, 법률유보원칙 및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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