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재 실무현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선언적인 차별금지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제도의 해석 측면에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개별국가의 실무차원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판례(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독일은 1994년 기본법(GG)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000년 연방장애인평등법(BGG)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차별금지와 포괄적인 인권 보장 및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법제를 검토해보고, 판례(사례) 검토를 위한 주요 접근영역을 크게 정보기술(Informationstechnik)에 대한 접근성 보장(Barrierefreiheit), 문화 및 관광(Kultur und Tourismus), 건강 돌봄(Ges-undheitliche Versorgung), 사회 참여(Soziale Teilhabe), 교육(Bildung), 노동(Arbeit)으로 구분하여 실제 법제도에 대한 해석(판례)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점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를 검토하였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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