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의 자기통제의 방식임이 그 본질이므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정보공개의 인용재결에 대해 피청구인(학교법인)이 불복소송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기속력 조항(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비추어 부정적이다.BR 이에 대해 위 법조항을 둘러싼 종래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인해 그 피청구인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특별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게도 인용재결에 대한 법원에의 불복출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률적 차원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BR 첫째, 개괄주의상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라면 출소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인용재결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경우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인용재결에 대하여 무조건 피청구인의 불복출소권을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BR 둘째, 행정심판임의주의와 행정심판의 재판전심절차론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이 원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피청구인도 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피청구인의 소송법적 지위를 청구인의 선택에 메이게 하는 해석론이 되는 것이고 정보공개 여부라는 법률적 판단사항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최종판단 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행정심판의 재판절차의 전심절차성과 배타되므로 수용될 수 없다.BR 셋째,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불가라는 판례적 해석론은 기속력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오도하여 사용한 결과의 입법으로 위 법 제49조 제1항을 피청구인의 법원에의 불복출소권의 봉쇄라는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입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용재결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피행정청의 불복도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R 넷째,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의미와의 규범조화적 해석론에서의 요청이다. 단지 피청구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인용재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동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인용재결에 대한 불복론 일반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헌법적 요청인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BR 그러므로 관건은 정보공개와 관련된 인용재결이 과연 피청구인이 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경우인가의 문제이다.BR 피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인과 원처분의 당부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대등한 이해관계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고권적 행정청적 지위가 아니라 원처분과의 관계에서 청구인과 같은 대등한 지위 내지 단순한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인 경우라 할 것이다.BR 학교법인의 실체법적 지위론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지위론이 될 것인데 특히 사립대학법인의 ‘고도의 자치성’으로 징표되는 그 자치권적 법적 지위상 불복제소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 개별적 · 구체적 분석상 고도의 자치성과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특질상 피청구인은 불복출소권은 갖는다고 할 것이다.BR 그리고 행정심판의 운용상 복잡한 헌법과 법률해석론이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행정심판의 전심절차성이라는 기본적 쟁송구도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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