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범죄신고자에 대한 정부의 입법적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하여 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자발적인 범죄신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 범죄신고자를 강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고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신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이러한 신고의 주체를 보면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을 협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알 수 있다. 범죄신고에 있어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에 대해 범죄신고등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어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독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법 제3조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유인책을 확보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사실 입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강한 유인책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망과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수직적ㆍ계층적으로 조직화한 보이스피싱의 주요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의 주요대상이 성별ㆍ아이 어른을 막론하고 무분별ㆍ무차별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삶의 의지까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은 신뢰인프라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라고 정의내리고 싶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터넷 전화나 국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 관, 수사기관 등으로 속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져 왔으며, 금번 국가수사본부의 첫 기획수사로서 정해진 하지만, 앞서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간의 보이스피싱의 방지대책은 개인이 조심하라는 경고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개인이 주의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어디다 하소연 할 수 도 없는 광경을 자주 목도하게 되면서 여러 정책적ㆍ다부처적 종합대책의 한계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의 가담한 자, 특히 총책이 중요역할을 한 자의 공익신고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변보호나 보상금에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인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임계점을 넘어서야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치, 조직원, 사기방법, 사기연루자, 모집책, 수거책 등을 한번에 일망타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여전히, 우리의 신고시스템은 가담자의 자발적 신고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고, ‘최소한 삶의 임계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입법방향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신뢰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분절화ㆍ비대면사회로 고착회 되면서 ‘신뢰인프라’가 기초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가담의 정도, 가당 정도에 따른 ‘삶의 임계점’ 확보를 어떻게 입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목적이나 보호 범위 등 보이스피싱을 다시 새롭게 보고 내부에서 공익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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