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17년 ePR안은 EU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1995년 지침이 2016년 5월에 GDPR로 새로 대체된 것에 대응하여, 2002년 ePD의 대체입법을 위하여 유럽위원회(EC)가 2017년 1월 10일에 입법기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ePR안은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의 핵심목적인 디지털단일시장에서의 신뢰와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2016년 GDPR의 글로벌 수준과 정합시키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DPR과의 관계는 ePR안 제1조제3항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ePR안은 GDPR의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율에 있어서 GDPR의 다수의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다. 한편, 2017년 ePR안의 구성은 7장 29개조로 이루어졌는바, 장별 제목을 살펴보면, 총칙(제1장), 자연인 및 법인의 전자통신 및 그들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의 보호(제2장), 자연인 및 법인의 전자통신 통제권(제3장), 독립감독기관과 집행(제4장), 권리구제, 책임 및 벌칙(제5장), 위임법령과 집행법령(제6장) 및 최종규정(제7장)으로 되어 있다. 조문수가 전 29조인데 비하여 장수가 많은 편인데, 이는 GDPR의 형식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2017년 ePR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에의 시사점으로서는 첫째로, 전자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둘째로, 개인정보 관련입법에서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2017년 ePR안이 하나의 모범사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 셋째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균형)가 필요하다는 점, 넷째로, 법인의 전자통신정보의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섯째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major contents of a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2017(‘2017 ePR’)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Korea. More specifically, prior to the full-scale review of the 2017 ePR, I reviewed the legislative process until the 2002 e-Privacy Directive(‘2002 ePD’) was established in 2002, the outline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and the need to establish an 2017 ePR separately from the 2016 GDPR. After introducing the main contents of the 2017 ePR, I pointed out implications for the legal system in Korea. Thos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 firstly, the need to establish an individual law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secondly, the need of function sharing between general law and special law, thirdly, the need to harmonize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fourthly, the need of protection of corporation s electronic communications data, fifthly, the need for independence of personal data superviso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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