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IMF 외환위기 이후 파생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피해 또한 급증하였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율체계는 여전히 미약하였다. 2019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로 인하여 다시금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고, 2020. 3. 5. 국회는 그동안의 법률안들을 통합 조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법계약해지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및 자료열람권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제도를 다양하게 규정하였고, 소송중지제도와 소송 중 이탈금지제도를 도입하여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이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사후적 권익보호제도로서 금융분쟁조정에 관하여 주로 다룬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는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다양한 내용의 개정법안이 제안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분쟁해결수단의 측면에서 집단적 분쟁 해결절차의 도입과 분쟁조정의 효력과 관련한 금융분쟁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의 인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기술을 접목한 금융의 발달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분쟁조정이 실효성 있고 비중있는 법적 구제수단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 총량의 증가와 활성화가 시급하다. 2021년 3월 새롭게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특징과 구조, 금융분쟁조정의 변화와 그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분쟁조정의 개선방안으로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같은 분쟁해결제도의 확충, 금융분쟁 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인정문제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개선을 통한 금융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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