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심급제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더욱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충분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큰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다시 상고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더 어렵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 3. 21. 선고된 대법원 2017도16593-1 판결은 법원이 50년 이상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근거가 무엇이고, 과연 여전히 타당한가에 대한 물음과 답변을 담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379조와 제384조에서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 것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만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직권판단을 통해 심리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고심은 피고사건 자체가 아니라 항소심판결 자체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사후심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고이유를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연계하여 제한하는 상소이유 제한 법리가 도출되는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4조 후문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고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상고심에 직권심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상고심의 최종심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며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는 배제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직권심판권을 발동함으로써 우리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령 해석 · 적용의 통일 기능과 피고인 권리구제 사이에서 나름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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