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 장애인의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공직선거법상 기표절차를 밟는 중에 장애로 인해 선거권이 사실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의 선거원칙들과 평등원칙 등 장애인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상 기표절차에서 위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입법적・실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소투표(선거일 투표, 사전투표)에서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① 기표소, ② 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③ 투표보조인의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다. ① 기표소는 선거인이 투표내용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기표할 수 있는 조건과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용지침 개정사항). ②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도 함께 병기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도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투표보조기구를 각 선거구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스스로 정확한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가족을 투표보조인으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거인과 투표보조인간의 신뢰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와 같이 2인이 아니라 1인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행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③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2) 거소투표에서 기표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설투표(① 기표소, ② 관리・감독절차, ③ 투표보조용구, ④ 투표보조인절차)와 비시설(거소)투표(⑤ 투표보조용구, ⑥ 투표보조인절차)로 나누어 검토한다. ① 시설투표의 경우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자의 수와 상관없이 시설투표를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투표에서 투표의 관리감독을 선거위원회가 담당하여야 하고, 투표참관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투표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선거인이 스스로 기표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을 지원하는 투표보조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⑤ 비시설투표의 경우에도 투표소 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보조용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⑥ 선거인이 스스로 기표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을 지원하는 투표보조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①∼⑥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그밖에 비시설(거소)투표의 경우 시설투표와 같이 기표소설치의무를 두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대면 관리감독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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