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TO 회원국은 GATT 제20조에 근거하여 특정 상품에 대해 관련된 조치를 발동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 WTO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중 제20조(a)는 회원국이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통해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 하는 것을 일반적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나 제20조(a)의 해석 및 적용은 결코 단순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는 공중도덕의 범위가 각 회원국의 사회, 문화, 윤리, 종교적 배경과 가치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고 조치 발동국은 그 영토 내에서 자국의 공중도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스스로 규정할 재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WTO의 DSB에 제소한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은 제20조(a)의 적용 가능 여부가 핵심 이슈였고,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이 2020년 9월에 회람되었다. 패소한 미국의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 사건은 제20조(a)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0조(a)의 공중도덕 보호 예외조항에 대한 법리를 United States – Tariff Measures on Certain Goods from China 사건의 패널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시사점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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