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주택개발사업의 다양성은 그와 관련한 취득세 체계의 복잡성과 연결되어 있다.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고, 관련 법규정을 종합해보면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중 대규모 주택건설이 포함된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개발사업의 다양성은 사업방식에 따라 취득세 구조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주택개발사업 관련 취득세는 적용기준이 분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별로 비과세나 감면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취득시기에 관한 일부 중요 규정이 본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점, 감면의 예외로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이 본법 아닌 「지방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법체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공급대책 활성화에 따라 특히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 소유권 이전 단계마다 취득세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한 감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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