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법원 판례는 행정심판을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 재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법 문헌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반대의견은 찾아볼 수 없으나 서술 내용으로 보아 그동안 이 문제는 진지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첫째,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대법원이 행정심판청구로 간주한 6건 모두 당사자의 의사는 민원서의 제출이지 행정심판청구가 아니었다. 둘째, 관련범위내에서 제소기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처분이 있었는지 몰랐던 국민도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국민이 기간의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셋째, 제소기간 관련 다른 대법원 판례와 일관성이 없다. 대법원은 재결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청구기간을 지나 청구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처분시’를 기준으로 행정심판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사례에서는 보호를 거절한 대법원이 보호의 필요성이 더 작은 사례에서는 무리한 해석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한 민원을 행정심판으로 간주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다행히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종래의 판례는 더욱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원 등을 행정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이의신청으로 보는 것이 보다 수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은 2023.3.23. 이후에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처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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