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1년 초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었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경제이론을 토대로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수입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제의 불법성을 희석한 바 있었다.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강제동원행위로는 강제노역과 일본군위안부를 들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국제적 협정 혹은 합의가 국가면제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강제동원행위에 동원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제한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일본군위안부 징집과정에서의 인신매매와 취업사기적 요소, 위안소에서의 강요된 성 착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03조에 반하므로 성 매매 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된다. 또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이 와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발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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