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공중송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공중송신의 구성요건과 전송의 구성요건이 다름에도 공중송신과 전송을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았고 링크 게시 행위와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구별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정범이 업로드한 침해물이 제거되지 않고 계속 송신되는 경우 사실적인 송신의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일 수 있다는 점이 전송행위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인식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방조 행위로서 링크의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링크를 통한 저작권의 직접적인 침해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링크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에서 권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적법한 게시물에 대한 영리목적의 지속적인 불법 링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링크행위가 공중송신 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른 논리적 결론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은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이용 제공하는 것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링크행위를 전송이 아닌 이용제공 관점에서 검토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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