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다양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와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화두로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세대만을 위한 단순한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낮추지 아니하면서도 현재 세대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의이념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어떠한 형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이 또 왜 그러한지, 나아가 헌법에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 화두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 헌법상 재정운용에 대한 실체법적인 지침과 한계, 특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개정시에 재정관련 규정을 어느 범위에서 헌법의 내용에 포섭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편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교법적인 관심사에 근거하여 미국의 법제현황을 검토하고, 재정수지현황 및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차제에 미국의 재정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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