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49년 10월 1일, 중국은 성립 초기부터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입법을 시작하였으며 1986년 국무원에서 「방산세임시조례」(房産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도시토지사용세임시조례」(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를 통과하였다. 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새로운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법률제도가 건립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부의 비중에서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면 현재 중국에서 재산세의 한 종류인 부동산보유세의 제도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중국의 현행 세목 중 재산세는 방산세(房産稅), 취득세(契稅), 차선세(車船稅) 정도여서 중국의 빈부격차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부동산세제의 설계는 주민들의 중국 부동산보유에 따른 빈부격차를 조절하는데 의미가 있다. 2003년부터 제출되기 시작한 물업세(物業稅)로부터 2011년 1월 28일 상하이와 충칭 두 시에서 실시된 방산세(房産稅)는 2015년에 이르러 방지산세(房地産稅)라고 이름을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보유세의 본질은 모두 개인주택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이다. 또한 중국에는 아직 개인소유의 비사업용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였으며 이로서 부동산 조세제도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상하이와 충칭에서는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하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주민의 개인주택 보유단계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부과이다. 또한 현재는 오직 상하이와 충칭에서만 소규모적으로 시범이 있을 뿐 다른 지역에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는 국무원에 부분 지역에 대한 방지산세(房地産稅)개혁에 대한 시범을 수권하였다. 이로써 향후 중국에서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도시에 부동산보유세를 도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실시된 현 시범 도시의 부동산보유세와 대만과 홍콩의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차후 시범 도시의 부동산보유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부동산 시장을 더 잘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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