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오늘날 건강은 하나의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것이 사법적인 차원에서 건강권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 연구는 건강권과 특허권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국제 인권법적 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백혈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항암제인 글리벡(Gleeve)이나 HIV/AIDS 환자에게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drugs)를 대체하는 치료제인 푸제온(Fuzeon)의 경우 신약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했다. 다시 말해, 신약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본사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RD TRIPS)에 강제실시권 등을 두어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가들이 국민의 건강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주의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서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특허권을 보호해주어야 신약의 RD TAC)은 많은 교훈을 준다. TAC는 풀뿌리 단체들을 조직화하여 아프리카에서 건강권의 사법심사가능성을 보장하였고 특허권보다 건강권이 더 본질적인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법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오늘날 여러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용인하여 TRIPs가 국제법의 체계 내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더 개선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개발국을 포함하여 인류가 보편적으로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 건강권의 보호법익과 상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면서 저개발국의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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