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Cloud)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비롯하여 기존의 산업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기술은 기존의 산업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 정책은 기존의 생산ㆍ수요ㆍ경쟁방식에 최적화되어 있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분야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의 출현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현행법상 지원방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의 세제지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조특법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조특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사업화 시설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전체,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세제지원방식이 연구개발 등을 뒤처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조특법상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투자의 범위는 유형자산ㆍ무형자산의 투자를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소프트웨어 또는 연구소 등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위탁 또는 공동으로 하는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 간의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행 조특법은 제조업 관점에서 신성장 연구개발 대상기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서비스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선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이 등장하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기술 또는 서비스가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제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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