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본특허청은 AI·IoT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특허심사에 있어서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및 「IoT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주요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특허심사의 질적향상을 높일 수 있고 또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특허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BR 일본에서는 IPC와 CPC를 특허분류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인 특허분류를 제정하고 있는데, (ⅰ) IPC와 CPC를 국내 기술 수준에 맞도록 한 특허분류(FI), (ⅱ) IPC와 CPC의 기술 구분과는 다른 관점으로 구분한 특허분류(F-term), (ⅲ)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발명에 특화된 특허분류(CS-term), (ⅳ) 여러 분야에 동시에 해당하는 IoT 관련 발명에 특화된 특허분류(Facet ZIT)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BR 일본의 특허분류체계는 특허심사뿐만 아니라 일본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도 선행 기술문헌을 정확히 검색하여 계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AI·IoT 등의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선행 문헌으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특허분류를 시행하고 있다.BR 현재 우리나라는 IPC와 CPC만을 특허분류로서 부여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특허심사에 별도의 특허분류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허분류는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조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제도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발전에 맞춰 특허심사 및 국내기업들의 선행문헌 검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의 CS-term 및 Facet ZIT와 같은 특허분류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