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른바 전산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은 종래의 계약방식에서 규율하는 법체계로써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법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종래의 대면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전산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적신호들의 작동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적 의사결정과정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적 법률행위를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의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혁명이다. 또 기존 산업혁명들과 달리 특정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스마트공장과 같은 가상 시스템과 물리과학 시스템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요소 기술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오는 요소로는 수요 측면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다. 고객 개인의 정체성이 소비의 주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들은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 혁신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인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도출하여 그 현상을 파악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및 테마들도 학자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한다. 또한 전자계약의 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계약 관련 법률에서, 일반 법률용어 보다는 기술적인 용어에 의존하는 규정도 있다.1) 전자계약에 관련된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난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비록 전자계약 체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IT환경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동산 전자계약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는 아직 없고, 부동산거래의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전자계약의 도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이 존재한다. 정보화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기본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BR> 따라서 전자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민법전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단일 법률로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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