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특별한 검토 없이 간과된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고소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권을 확대하고 피해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표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은 과거보다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으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수사는 미종결상태로 남게 되며, 이후 수사종결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더 나아가 기존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축소된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이중적 수사구조를 타파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며, 대신에 검사에게 수사종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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