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2020년 12월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석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및 향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우선 필자는 이번에 도입된 한국식 다중대표소송제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여러 모로 달라 제도시행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미국식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법인격부인론이나 공동지배이론 등 이론적 필터링이 이루어지지만 상법이 도입한 그것은 그런 류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모회사와 자회사간 법인격의 독립을 극복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본 회사법이 2014년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제는 완전모자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모자관계를 전제로 하는 한국식과는 거리가 있다. 끝으로 영연방 제국이나 독일이 도입한 대표소송제는 일정 요건하에 확정된 소권을 모회사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허가신청권만 부여하므로 역시 상법상의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자는 제도시행상의 신중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필자는 제소요건 등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난 후 그 시행에 있어 예견되는 몇가지 특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소권의 종속성의 측면에서 자회사 주주들의 단순대표소송제기권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이중대표소권은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제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콘체른 대위소권제와 유사하게 한국 상법도 소송유형은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필자는 2020년 상법이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향후의 개정시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권리남용적 제소에 대한 대응조항의 신설문제, 제소전 절차에서 책임추궁을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이유부 서면통지를 의무화하는 문제,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의 부여 문제 나아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면제 또는 책임감경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동의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법정책적 시각에서 장기적으로는 영연방이나 독일식의 사전심사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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