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2019년에 성립한 ‘민상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단순협약(convention simple) 중에서도 간접관할의 백색목록을 부분적으로 입법화하고 과잉관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통제도 정하지 않는 느슨한 협약이다. 판결의 승인절차도 승인국법에 일임한다. 그리고 신규 체약국이 들어올 때 서로 거부선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양자화 장치가 가진 실용성도 외면하지 않았다.BR 이 협약이 스스로 규정하는 간접관할기초는 종류와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대체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도 도입되었다. 특히 자연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국이 가지는 일종의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 신탁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규정체계의 완결성이 높은 편이다.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설정자의 관할지정이나 주된 관리지 지정을 간접관할기초로 규정하고, 후자는 묵시적 지정도 인정할 의무를 지운다(제5조 제1항 k호). 게다가, 신탁증서상의 배제적 관할지정에도 효력을 부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제7조 제1항 d호). 제7조가 승인국의 재량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전속적 관할지정이 간접관할 단계에서도 의미부여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BR 이번 협약은 관할합의협약과 마찬가지로 승인절차도 피요청국법에 맡기는데(제13조), 국제재판관할의 경합을 전제하는 이번 협약의 속성상 이것이 판결승인집행협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패소당사자가 승인소송 진행 중에 승인집행거절사유로서 판결충돌의 사유를 사후적으로 창출시킬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목적론적 축소해석(감축)의 해석방법 또는 법률회피나 권리남용의 일반법리를 원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1980년 국제물품매매협약 제7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사법의 일반이론의 개입가능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번 협약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집행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규정하는 국제조약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해석방법론과 국제사법의 일반이론에 맡겨진 역할이 좀 더 클 수 있다.BR 이번 협약은 관할합의협약과 달리, 집행가능선언이나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의 비용 담보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었다. 신청인이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절차 비용담보를 요구받지 않는다(제14조 제1항). 그런데 비용담보를 요구받지 않은 신청인이 패소하여 그에 대하여 절차비용 상환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은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상관없이 모든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있게 한다(제2항). 제1항은 외부인에 대하여 추가적 요건을 심사하여 절차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항의 적용제외선언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BR 이 협약의 체약국들 간에는, 이 협약에 의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포괄적인 상호보증이 법률상 당연히 생기게 되는지 문제된다. 부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BR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실익은 분명하므로,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제18조의 사항별 적용제외선언과 제19조의 국가 등의 적용제외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한 후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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