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87헌법체제는 지난한 한국 민주화의 불완전한 성취로서 위기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독자적 특징을 발현하여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외국 헌정모델을 답습하기에만 급급했던 한국 헌정은 한국형 민주공화국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하위 정치제 도와 정치사회 문화의 개혁으로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충실도를 높여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이 필요조건이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입법권력 구성원리인 의회주의의 성숙이며,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의회개혁은 한국형 민주공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다. 2020년 5월 말로 임기만료된 제20대 국회는 광복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었으나 그 동력이었던 촛불혁명의 시민혁명적 계기를 국가통합과 발전의 과제로 온전히 전환하지 못하고 퇴행적 대결정치의 상처를 심화시켰다. 4.15 총선에서 확인되는 주권자 국민의 평가는 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의 성격 을 띰으로써 의회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한국형 민주공화체제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필요조건인 의회개혁은 민주공화제 의 필수요건인 의회주의의 원칙을 기준으로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미래의 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취지에서 제20대 국회를 평가하고 제21대 국회가 수행해야할 의회개혁의 과제를 의회주의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평가와 전망의 기준인 의회주의의 개념과 요소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의회주의의 원리적 요소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를 의회구성의 민주 적 대표성 강화,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의정과정개혁, 의회독립성의 기초 가 되는 자정활동의 강화, 입법활동의 효과성과 민주적 대응성의 강화, 국정통제제도의 효율화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21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국 민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법제의 개혁과 의원정수의 확대, 입법과정 효율성과 효 과성의 증대를 위한 상시 국회 체제의 구축이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 국정조사 등 국정통제에서의 야당의 역할 강 화, 인사청문제의 개선 등이다. 나아가 경제사회개혁이나 검찰개혁 등 일반적 개혁 또한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민주공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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