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이 글은 2016년 출범한 제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했던 개헌논의 가운데 지방분권 의제의 쟁점과 논의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정치적 역학의 성격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헌논의는 진보-보수를 망라한 여러 정치적, 사회적 세력들이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권력구조의 수평적 · 수직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층적인 기제와 제도의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지방분권 의제는 이같은 기제들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의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논의와 괴리되어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 지방분권 의제는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정부형태 의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형태 개헌안에 대한 여야 간의 타협을 도출하는 데 매개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개헌주체들이 권력구조 문제를 정부형태 의제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분권 의제를 매개로 하여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번 개헌논의는 비록 실패했지만, 향후 재개될 개헌논의에서 반면교사로서 성찰된다면 한국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나름대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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