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처음 등장한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19년인 현재까 지 진행 중이다. 20대 국회에서는 7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이나, 아직도 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제도인 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수처의 설치 자체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계 속되고 있다. 공수처에 대한 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나, 대부분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비교하고 검토한 논문은 아 직 없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수처 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분석하여 중요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공수처장의 임명, 수사대상의 인적범위, 수사대상의 물적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 안을 비교하였다. 이후 바람직한 공수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기소법정주의, 불기소심사위원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공수처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보다 거대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 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의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구체적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