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최근 대법원은 신일철주금 사건과 미쓰비시 2개 사건에서 한국 헌법상 일본 식민지배는 불법이고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불구하고 일본 기업은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2015다45420 판결 등). 그러나 ①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는 한국 헌법이 아니라 1910년 당시 국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②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국인 한국은 타방 당사국인 일본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해당 조약을 해석할 수 없다는 점, ③ 한일 양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각자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청구권협정 자금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배상인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 “청구권”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④ 일괄보상조약인 청구권협정의 성격상 강제노동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은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고, 일본 측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⑤ 청구권협정은 강제노동 피해자를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한 결과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단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 그리고 일반 국제법에 합치될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의 해석이 아니라 폐기이며, 사법부 권한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 한일 양국의 국제관계에서 보면 이번 판결은 국제법 분쟁의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법원 판결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법 위반책임은 결국 대한민국으로 귀속된다.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청구권협정 분쟁의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 국제법정에서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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