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일제는 서구열강들과 대적하지 않기 위해,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였지만 직접적·총체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제의 천주교회 정책은 1920년대의 회유에서 통제로 달라졌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압박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천주교회를 감시하였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으며,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을 감금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한국천주교회의 구성원들은 성직자이건 평신자이건,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미행당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당하였다. 간첩 행위를 할 것이라 의심받았고, 천황 신앙에 굴복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일제의 모든 회유를 물리쳤고 협박을 견뎌냈다.<BR> 일제의 천주교회에 대한 압박은 체포와 감금에서 멈추지 않았다. 평양교구의 메리놀회 선교사들은 적국인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의 골롬반회 선교사 중에서도 미국·호주·뉴질랜드 국적의 선교사들은 적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하였다. 추방당하지 않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활동 제한을 당했고, 연금되었다.<BR> 몇몇 신부들과 신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여수본당의 이민두 신부는 군기보호법 위반, 매괴학교 교사 고강순은 천황에 대한 불경과 치안 방해, 제주도의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국방보안법·군기보호법 등의 위반, 계명학교 교사 김종국과 사촌 김종군은 보안법·불경죄, 화산본당 김영호 신부는 불경죄와 육군형법·해군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일제는 이들을 스파이 혐의로 의심하였고, 비국민이라며 비난하였다. 그들의 천황 신앙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침략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BR> 일제의 감시와 감금, 추방과 재판은 한국천주교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외국인 선교사 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한국인 성직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전도사 수도 급감하였다. 선교 인력의 감소는 신자수에 영향을 미쳤다. 경성교구·평양교구·연길교구 외에는 모든 교구의 신자수가 감소하였다. 세 교구의 신자수 증가는 많은 숫자의 한국인 성직자들, 가톨릭 운동, 일제의 식민통치권 밖이라는 것이 이유였다.<BR> 일제는 한국천주교회에 천황 신앙, 전쟁에의 협력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불경, 치안 방해, 군기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처형되기까지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렇게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의 폭압을 견디고 교회를 지켜냈다.

Full Text
Published version (Free)

Talk to us

Join us for a 30 min session where you can share your feedback and ask us any queries you have

Schedule a c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