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로 몰래 도항하여 섬 안의 산물을 채취하려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공문을 보내어 일본인들의 불법 도항에 항의하고, 위반자의 조사와 단속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는 울릉도 도항 금지령을 내리고, 내무성 관리 히가키 나오에(檜垣直枝)를 울릉도로 파견하여 일본인들을 퇴거시켰다. 이 글에서는 히가키가 울릉도로 건너간 일본인들을 귀국시키는 과정과 도항 일본인들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서와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신문 기사에는 울릉도로 도항한 히가키와 일본인 인부들과 관련된 정보가 다양하게 실렸다. 일본인 퇴거 조치 이후 갑신정변 발발 이전까지 일본으로 반출된 울릉도 목재의 소유와 처분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김옥균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무역회사와 울릉도로도항하여 벌목을 했던 일본인 업자 사이에 빚어진 소송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은 방청을 한 기자가 연재 기사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공판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정기적인 수토관(搜討官) 파견, 울릉도 내 물산의 조선 소유 등의 정보가 알려졌다. 1880년대 후반부터 울릉도를 비롯한 조선 연해에 어선을 타고 진출한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조선인들과 마찰을 빚는 일이 늘어났다. 조선 정부는 「조일통상장정」에 근거하여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였다. 이무렵 새로운 어업 기술을 도입하고, 외국인까지 고용하면서 연안 어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려 한 해산회사의 존재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조선 정부는 이 회사를 철폐하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 공문서와 일본 신문 기사에 기초하여 해산회사(海産會社)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 초중반까지 조선 정부가 울릉도 개발과 연해 어업에 관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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