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주요한 전략적인 기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경제 구조의 최적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실성(亏损性), 흡혈성(吸血性), 납치성(绑架性) 등 특징을 지닌 “좀비기업(zombie enterprises)”에 대한 청산이 불가피하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파산 청산은 “좀비기업”을 처리하는 주요 방식이다. 하지만 “파산비용 이해관계자 선지급제도” 등 법적 제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좀비기업”의 파산비용이 효과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대량의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퇴출되지 못함으로써 시장 자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치되지 못해 경제구조의 최적화를 방해하였다. 파산비용사회전문기금을 설립하여 “좀비기업”의 파산비용에 지출되는 것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요구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한편으로 파산비용의 예산절차와 결산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파산 관리인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의무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공공이익을 위해 파산절차를 계속 가동하거나 운영하여 파산사례의 이해관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상적인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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