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는 병원체 표본 및 그 유전자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제공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자국의 국경 내에 있는 병원체 자원도 국가의 주권적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조약인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요구한다면 추가적 거래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BR 물론 나고야의정서 제8(b)조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관련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은 당사국들에게 신종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에 필요한 병원체 등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BR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2011년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F)를 채택하였다.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을 근거로 자국의 국경 내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세계보건기구와의 바이러스 표본 공유를 거절하자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결의안이다. 즉 PIPF는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대유행 잠재력을 지닌 인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접근과 진단, 백신, 항바이러스 등 사용과 관련된 이익 공유를 규율하는 다자간 문서이다.BR 이처럼 병원체의 접근 및 이익 공유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과 국제문서가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자의 모호한 관계는 향후 전염병 대유행이 재발할 경우 국제적으로 신속한 협력과 대응을 가로막고, 과학기술의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 즉 양 문서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급박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으로 인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와 세계보건기구가 채택한 문서인 PIPF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BR 이에 본고는 먼저 나고야의정서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가 병원체 대상 별도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양자 간의 관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나고야의 정서 제3조는 동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병원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고, PIPF이 나고야의정서 제4.4조상의 특별국제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PIPF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살펴보고, 나고야의정서가 적용될 수 없는 요건, 다시 말해서 PIPF가 적용되는 요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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