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는 법문상 일부 차이와 경감비용에 대한 상환권을 제외하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제77조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경감의무의 성격,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 등에 있어서 유사한 이해가 가능하다.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규율은 과실상계규정(민법 제396조)만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손해경감의무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해경감의무의 합리성판단, 손해경감의무와 채권자의 다른 구제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유럽계약법의 규율대상이 국경을 넘는 거래이고, 상인 또는 사업자의 거래라는 점이 국내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경감의무가 국제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상관습법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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