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회 원구성은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서 형성된 관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은 의석 분포가 중요해지고 원내 1당이 수임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는 1, 2당 이외 정당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의장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확인된다. 여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가 있으며, 외통위와 기재위, 정무위는 여당 의석수에 따라 드물게 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이념과 중점 추진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사례 부재의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후 원구성 협상 양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성 지연 시 책임 소재를 가려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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