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면서 제5편(국제도산)을 신설한 지 벌써 십 수 년이 지났다. 위와 같이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5편은 UNCITRAL에서 성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CBI 모델법)을 받아들인 것인데, 물론 그 도입과정에서 완전히 그 내용이 흡수된 것은 아니어서 다소 국제적인 기준과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산법원은 실무의 운영을 통하여 그와 같은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여 왔다.<BR>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은 2006. 4.부터 2021. 11. 현재까지 약 28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내지 지원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오면서, 많은 외국채무자 내지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받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4국지1(강민식/강만순), 2016국지100001호(리만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에서는 미국의 버지니아동부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영국법원(High Court)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지원하면서도 국내채권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사건(리만브러더스)에서도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국제도산실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BR>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미국, 영국과 같은 정도의 규모에 이르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제도산실무가 채무자 보유국내자산의 환가·처분·송금 등의 업무에 국한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지원 결정을 꾀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636조 제1항 제5호를 통해 다양한 지원결정을 시도해보는 것은 국제도산의 질적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BR> 현재 CBI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앞으로 CBI 모델법의 역할과 기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안정적이고도 창의적인 국제도산실무의 운영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법원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도산법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CBI 모델법을 둘러싼 실무에서 UNCITRAL이 2018. 7. 새롭게 성안한 도산관련재판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 모델법)을 조기에 채택하여 양 모델법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선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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