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기본권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생활공동체를 실현 · 유지하는 과제를 갖는 국내 최고법규범이다. 그 결과, 헌법은 우선적으로 국가생활공동체의 범주를 획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2조와 제3조의 국민과 영토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국가의 공간적 범주, 그리고 인적 범위를 규정한 예이다. 다만,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영토’와는 달리 ‘국민’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 평가를 수반한다.<BR> 세계화로 인해 활발해진 인적 교류의 영향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또 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함에 따라,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면서,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이제 외국인의 문제를 단순히 주류사회에 대한 소수문화가 아닌, 우리사회의 구조 및 성격의 변화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다.<BR> 우리 헌법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외국인도 우리 헌법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향유할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모든 기본권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는 헌법해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며,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에 한하여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BR> 그보다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6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사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변형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외국인을 우리 법질서에 편입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편입된 후 형성된 개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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