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국가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가 당초 목적인 공익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원래 토지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익사업 변환’은 당초 수용목적이었던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환된 경우 원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공익사업 변경’과 ‘공익사업 변환’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 검토한 대법원 판결은 공익사업 변환에 있어서 변경된 공익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면 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한정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변환의 인정범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검토하고,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 제한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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