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 상법에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해석상으로는, 자회사 관리도 모회사 이사의 임무에 속하고 이것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자회사의 주식은 모회사의 주요자산이기 때문에, 모회사 이사는 모회사 자산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회사의 사업에 대한 감독의무를 진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논리를 일반적인 모자회사 관계까지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평상시에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BR>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100% 완전자회사의 경우에는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자회사의 경우에도 모회사 또는 기업집단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동일인’ 또는 ‘총수’가 부분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권(사실상의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모회사 이사에 의한 자회사 관리의무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의무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BR>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의 구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모회사 이사는 정비된 내부통제가 유효하게 기능하고 유효하게 기업집단 전체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적시에 적절하게 포착하고, 필요에 따라 내부통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BR> 한편, 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문제되거나 법인격의 부인 또는 혼선으로 말미암아 자회사 투자자의 판단에 혼선을 주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회사에 다른 주주의 수가 적다면, 이는 지배주주가 있는 폐쇄회사의 상황과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이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 지배주주의 소수파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법리 등을 기초로, 지배주주의 권리남용적 행위로부터 자회사 내 소수파주주, 채권자 등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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