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에 관한 다섯 번째 위헌심판에서 2015년 2월 26일 내린 역사적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평석을 곁들여, 전통법문화의 역사철학 관점에서 간통죄를 성찰하면서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쓴다. 본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재가 제시한 간통죄 위헌결정의 이유들에 대한 축조 평석으로, 각 논거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법리적‧논리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설득력이 약해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본다. 둘째, 필자의 전공인 전통법문화와 동양법철학의 관점에서, 먼저 동아시아에서 ‘간통’과 관련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간통죄의 역사 유래와 주요한 법제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역시 전통법문화의 관점에서 간통죄의 철학 본질 및 보호법익을 사색해본다. 넷째, 특히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참된 법익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역사적 남상(濫觴)인 ‘붕우유신(朋友有信)’에 담겨있다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고, 간통죄로 보호하려는 ‘성(미)풍(양)속’의 참뜻을 철학적으로 사유해본다. 간통죄 위헌결정이 앞으로 불러올 중요한 효과에 대한 짤막한 전망에 곁들여, 위헌결정의 후속대책으로서 바람직한 개선책을 촉구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적절한 개정입법을 수행하도록 정중히 공개 청원하면서, 맺음말로 끝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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