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대질은 소송안건의 사실수단에서 나타나며, 대질신문권은 재판의 공평과 정의의 가치를 상징한다. 서구의 법률체계에서 대질신문권은 자연법의 기본적 가치원칙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점차 발전과정에서 전통적 제도로 형성되었다. 서구법계에서 대질신문권의 규정과 보호는 기본권리의 존중과 보호에 기원하고 있다. 이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향유하는 동등한 대질신문권을 가지는데, 이는 동등한 재판의 공평과 정의를 의미한다. 서구 법률제도와 이와 관련한 이론의 영향을 받아 중국학자들도 현행 형사소송제도에서 대질신문권을 받아들여지길 바란다.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은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제59조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대질신문권을 규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조는 형사소송 법률의 거시적 체계를 규정한 것으로 동조에서 대질신문권을 규정한다거나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구법률문화와 달리 중국의 전통 사법체계는 오랫동안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질신문권의 가치적 기초를 확립할 수 없었다. 중국 고대의 형사소송에 있어 증인의 독립적 가치는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기본소송권리도 없었다. 또 근대 이후의 형사소송입법도 기본권리의 보호에 있어 형사소송제도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이는 직권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중국의 장래 형사소송입법에 있어 대질신문권의 확립을 위하여, 대질신문권의 법적 가치를 검토하여 당사자의 소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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