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신뢰보호원칙이란 법률을 신뢰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러한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령이나 법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그 법령을 신뢰한 국민의 법률행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의 개폐와 관련하여 기존 법률을 신뢰하여 행위한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헌법상 원칙이다.BR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① 청구인의 신뢰이익과 침해 정도, ② 법률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 정도, ③ 경과규정, ④ 공익의 중대성, ⑤ 신뢰이익과 공익 간의 비교형량을 신뢰보호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전형적 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개별 심사기준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BR 법률 개정의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민은 언제나 법률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신뢰보호원칙에서 ‘예측’의 대상은 현재의 특정한 법상태에 기초하여 장래에 법의 내용이 변경될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예측의 대상은 법령의 개정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법령 개정의 ‘내용’이 일정한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미리 헤아려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이익인지 여부’를 ‘법률 개정의 예측성’ 판단으로 혼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심사기준으로서 적용을 누락하는 것은 신뢰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경과규정을 두었는지 여부이다.B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행위가 “일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경제정책적 조치에 의하여 유발된 사경제의 행위인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과 계획, 그에 따른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를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한다. 실제 헌법재판에서 ‘사적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질서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경과규정의 존재 여부나 공익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뢰보호원칙 심사에 있어서 개정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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