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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