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우리나라는 비슷한 입법목적을 가진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 두 제도를 동시에 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간주자본세제가 타당한 것인지, 그 존재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간주자본세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존재이유가 없다.<BR>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본 글에서는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를 비교분석하였다.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는 해외 본점에 지급한 과다 이자비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는 동일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에 추가하여 두 제도의 동일한 점 몇 가지를 더 분석하였다. 그러나 간주자본세제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소자본세제와 다르다. 본문에서는 이것 외에도 서로 다른 점 몇가지를 더 분석하였다. 요약하자면,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 두 제도는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소자본세제가 간주자본세제 보다 더 완결적이고 정치한 제도이다.<BR>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간주자본세제의 문제점을 논증하였다. 간주자본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제도라는 점에 대해 논증하였다. 또한 간주자본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ⅰ) 입법목적의 불분명 (ⅱ) 과소자본제도와 양립불가 (ⅲ) 본점과 지점의 자본구조가 같다는 전제의 문제성 (ⅳ) 자본금 추산액 계산에 무이자 부채의 포함 문제.<BR>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나 간주자본제도가 적용되려면 그 전제로 그 국내사업장이 해외 본점에 지급한 이자의 손금 산입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선결문제로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한 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 분석하였다.<BR> 본 글에서는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새로 도입된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 불산입’ 제도도 관련된 곳에서 검토하였으나, 이 제도에 관한 것은 본 글의 연구 목적이 아니므로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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