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야당정부원리는 권력의 공유관계를 기초로 한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론이다. 야당정부원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과 패한 정당, 여당과 야당, 다수와 소수와의 권력의 공유관계에 기초한다. 야당정부원리는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야당에게도 실질적 통치권한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의 제도적 징표에 관계없이 모든 민주주의 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다.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게 승인되는 권한의 성격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인가에 따라 각각 야당입법부, 야당행정부, 야당사법부 등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야당정부원리를 채용하는 국가의 입법부에서는 야당에게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위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다. 야당행정부는 행정권에서도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한다. 야당정부원리는 사법부나 법원에도 연장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의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13대 국회 이후로 여야가 합의하여 일정하게 배분하고, 야당에게도 일정한 몫이 주어진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여야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야당의 권한이 인정된다. 야당정부원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권력분립적 구상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정부형태의 유형이나 선거의 승패에 관계없이 권력 공유적 정부를 지향한다. 소수 정치세력이 건설적 패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규범적 이익을 갖는다. 그렇지만 정치적 정체성을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하나의 권력구조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주의적 헌법원리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의 도입여부나 도입의 범위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헌법규정이나 법적 규율의 형식이 아닌 비공식적 규정 또는 헌법적, 정치적 관행에 의해 도입하는 것이 큰 저항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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