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 법리’는, 계약체결 후 이행기까지를 공백상태로 인식해온 대륙법계 국가에는 매우 낯선 입법이다. 더불어 비엔나협약 성안당시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던 제 3세계 국가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입법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본 법리는, 시장의 주도권을 가진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체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구밀복검(口蜜腹劍)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BR 하지만 이들의 선입견과는 달리, 본 법리는 ‘이행거절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기초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신속히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입법이라 하겠다.BR 본 법리는, 19세기 영국의 Hochster v. De la Tour 사건, 미국의 Dingley v. Oler 사건에서 처음 논의되었다. 20세기 초까지 판례법에 의한 법리발전을 거듭하던 양국은, 1932년 제 1차 리스테이트먼트가 편찬되면서 각자 다른 진화과정을 겪게 된다. 영국은 판례법 발전에 기댄 채 성문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연성법 형식의 성문화 과정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제정/제 1차 수정 통일상법전 제 2편(1952/1958), 제 2차 리스테이트먼트(1981), 제 2차 수정 통일상법전 제 2편(2002)이 바로 그 증거다.BR 이에 본 논고는, 상기한 입법의 제도사적·비교법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본 법리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념의 점증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불어 본 논고는, 1980년 채택된 비엔나협약이 이러한 진화적 일관성의 예외임을 분석하게 된다. 특히 비엔나협약 상의 이행기 전 계약위반은, 법률요건 차원에서는 19세기 영국판례의 정도, 법률효과 차원에서는 제정/제 1차 수정 통일상법전 제 2편의 정도에 달하는 진화가 있었음을 도출하게 된다.BR 이러한 입법적 ‘뒤틀림’에 대해 본 논고는, “첫 번째로, (법률요건 차원에서)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에 준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한정·열거하고, 계약위반당사자의 ‘철회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비엔나 협약 제 72조 제 2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법률효과 차원에서)인과관계 존부에 따른 손해배상 면책·제한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제 71조 제 3항에 ‘상거래 관행’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BR 더불어 본 논고는, 이러한 법리의 현대화가 국제상사계약의 현실서, 과수요-저수요의 파동 폭을 줄여, 당사자 간의 거래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재 해설(再 解說)한 본 논고의 분석틀이, 제도의 과학적 진화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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